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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237 결재일자 2021.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8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행정1부시장 박은미 류은희 이종선 윤종장 10/2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 행정?공공기관의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공앱 최소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행정?공공기관의 공공앱 개발 후 관리 소홀에 대한 언론 보도 ?? 공공앱 최소화 및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공공앱 관리 강화 대책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앱 운영 현황(2021.9.30. 기준) ?? 문제점 ○ 사업부서에서 공공앱 신규 개발 시 사전검토 미흡 - 모바일 대민 서비스 신규 구축 기획시 “반응형 웹” 반응형웹: 하나의 웹페이지 주소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구축이 원칙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제18조(서비스 방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앱 개발 추진 - 모바일 웹 기술 성숙도가 높아져 앱 구현기술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나 특화기술 사용여부에 대한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사전검토 부족 - 사업 변경 시 사전절차(모바일 앱 구축 검토 등) 없이 앱 신규 개발 - 부서(기관) 자체 또는 민간앱 출시로 관리 사각지대 노출 ○ 공공앱 실태점검 결과 개선(폐기) 권고에 대한 실행력 부족 - 매년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미이행으로 지적되는 사례 반복 - 특수목적(사회적 약자)을 위한 공공앱은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기 어려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 업무부서 담당자의 모바일 대민 서비스 정책, 절차 인지 부족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전심사 강화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 차단(사전심사 미이행 앱은 배포 불가) ○ 공공앱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 민간 중복, 이용률 저조 공공앱에 대한 폐기 유도 및 교육 정례화 ?? 세부 추진계획 사전심사 강화로 신규 공공앱 개발 지양 ○ 공공앱 사전심사 원칙 재정립 및 배포 - (근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본원칙)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웹”으로 구축 - (공공앱 구축 조건) ① 서비스 특성상 보안기능 또는 앱 특화기술 사용 등으로 인해 반응형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공?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와 유사?중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행정·공공기관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경우 ※ 폐기권고 공공앱에 대한 기능개선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 사전심사 검증 항목 “공공성” 추가 -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민간에서 출시 가능한 서비스의 공공앱 개발 제한(붙임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공공앱 구축 검토 절차 강화 - 사전심사 미이행 개발 앱에 대한 오픈심의 및 서울시 계정 배포 불가 - 부서(기관) 자체 또는 민간앱 출시한 경우 서울시 계정으로 재배포 불가 - 앱 구축 재검토, 반응형웹 구축 권고에도 불구하고 앱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국장 검토 의견서 제출(붙임3) ※ 민간개발 또는 민간이 운영 주체인 앱의 경우 수익보장 등의 문제로 공공앱으로 등록 불가 ○ 공공앱 관리 운영 절차 기존 절차 구분 기획(신규) 개발(신규) 운영 폐기 주관부서 ① 모바일앱 신규 기획 ▶ ② 사업발주 ▶ ③ 공공앱 신규 등록 신청 ▶ ④ 앱 운영/개선 ▶ ⑤ 앱 폐기 ↑↓ ↑↓ ↑↓ ↑↓ ↓ 공공앱 총괄부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앱기술 타당성, 유사 중복성, 이용규모 검토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모바일앱 기술특성 검토 ?공공앱 오픈심의 ?보안취약점, 서울시 계정 사용, 접근권한 등 점검 ?민간 앱스토어 등록/배포 ?실태점검(연1회) ?시민 이용실적, 운영/품질 점검 ?내부직원 교육 ?앱 개선 지원 (앱스토어 배포 등 ?폐기결과 점검 개선 절차 구분 기획(신규) 개발(신규) 운영 폐기 주관부서 ① 모바일앱 신규 기획 ② 사업발주 ▶ ③ 공공앱 신규 등록 신청 ▶ ④ 앱 운영/개선 ▶ ⑤ 앱 폐기 ↑↓ ↑↓ ↑↓ ↑↓ ↓ 공공앱 총괄부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모바일앱필요성 앱기술 타당성, 유사 중복성, 이용규모 검토 ?제안요청서 기술검토 ?정책 및 기준 준수, 모바일앱 기술특성 검토 ?공공앱 오픈심의 ?보안취약점, 서울시 계정 사용, 접근권한 등 점검 ?민간 앱스토어 등록/배포 ?실태점검 ?시민 이용실적, 운영/품질 점검 ?내부직원 교육 ?앱 개선 지원 ?폐기결과 점검 ?공공성 검토 (권고 미이행 사업) ? 사업 재검토 ? 실국장 검토 의견서 제출 (사업부서→뉴미디어담당관) 변경사업 ? 이행점검 ? 폐기결정 (세부절차 5페이지) 공공앱 실태점검 강화 및 점검결과 이행관리로 실행력 확보 ○ 공공앱 점검시기 변경 및 이행점검 추가(‘22년부터 실시) - 실태점검: (상반기)서울시 운영실태 점검(용역 수행사), (하반기)행정안전부 성과측정 - 이행점검: (하반기)서울시 실태점검 및 행정안전부 이전년도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주체 시기 구분 주체 시기 실태점검 서울시 매년 11월 실태점검 서울시 매년 3월 성과측정 행정안전부 매년 9~10월 성과측정 행정안전부 매년 9~10월 이행점검 서울시 매년 5~12월 ○ 공공앱 실태점검 시 민간 전문가 평가 실시(‘22년부터 실시) - 앱 기술, 서비스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선정, 정성평가 및 자문 실시 - 기존 정량적 평가와 민간 전문가의 평가의견을 통합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앱 개선(폐기) 권고에 참고 ○ 실태점검 개선(폐기)권고 기준 점수 상향(‘21년 실시) - 운영 성과 저조 공공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성과측정 개선(폐기)권고 수준보다 상향 조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안전부 기준 유 지 7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개 선 60~70점 미만 70~80점 미만 60~70점 미만 폐 기 60점 미만 70점 미만 60점 미만 ※ 서울시 실태점검 항목(붙임4) 항목 및 배전 세부 항목 배포/이용률 45점 관 리 40점 접근성 15점 ○ 실태점검 및 이행점검 결과 후 폐기 시 차기년도 예산 미반영(협조:예산담당관) - 실태점검 기준 점수 미만의 개선(폐기)권고 공공앱은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 하여 폐기여부 결정 - 최종 폐기 결정된 공공앱은 차기년도 예산(운영?유지관리 예산 등) 미반영, 폐기 공지 등의 절차 후 폐기 공공앱 운영 실태점검 (매년 3월, 뉴미디어담담관) 개선?폐기 대상앱 점검결과 이행검토, 이의신청 (매년 4월, 사업부서) 개선?폐기 계획 이행점검 (매년 5~12월, 뉴미디어담당관) 폐기결정 차기년도 예산 미반영 (매년 7월,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폐기공지 (3개월이상) 공공앱 폐 기 (사업부서) ----▶ ----▶ ----▶ ----▶ 개선 ▶ 개선이행 (사업부서) 이용률 저조 공공앱에 대한 폐기 유도 및 교육 정례화 ○ 유사?중복 민간앱 조사 및 관련부서 검토(‘21. 10~12월) - 서울시 운영 공공앱과 유사?중복 민간앱 조사(‘21년 공공앱 운영관리 용역사 수행) - ‘21년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 시 폐기 또는 민간앱 전환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 요청 ○ 공공앱 오픈심의(신규 구축) 수요 조사 실시(매년초) - 앱 구축 예산반영 결과 및 신규 출시 예정 앱 현황 파악 - 사전심의 후 계획변경에 따른 앱 개발 추진사업 파악 및 사전심의 재실시 ○ 공공앱 관련 정책, 관리절차, 실태점검 안내 및 운영자 교육(상?하반기) ○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앱 관리(업데이트, 평점, 리뷰 관리 등) 독려 4 행정사항 ○ 공공앱 예산타당성 기술검토 등 사전협의 절차 필수 이행(사업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 점검결과 이행, 앱 최신성 유지 및 방문자 리뷰 관리 등 운영 철저(사업부서) ○ 공공앱 계정관리 및 앱스토어 등록/배포 지원, 운영실태 및 이행 점검(뉴미디어담당관) ○ 폐기 공공앱 차기년도 유지관리 예산 미반영(사업부서, 예산담당관) 붙임 1. 서울시 공공앱 운영 현황 1부. 2.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검토 요청서 1부. 3.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의견서(부서용) 1부. 4. 서울시 모바일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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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공공앱 운영 현황(2021.9.30.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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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검토 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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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의견서(부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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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시 모바일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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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공공앱 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237 생산일자 2021-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2133-6515) 관리번호 D000004389279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지역정보화정책 > 공공앱기획및관리 > 스마트폰앱관리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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