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활사업 참여 대기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984(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자활사업안내(I)」'코로나19 대응 자활사업 운영안내' 관련 대기차 처리 방안 중 “3개월 기간제한”을 “6개월로 연장허용”함을 안내하오니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자활사업 운영안내(2021년 자활사업 안내(I) xxiii) ○ (대기자 처리방안)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할 자활사업의 대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기간 동안 다른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 (기존 : 1개월→3개월(⇒6개월로 변경), 대기기간에 대해 조건이행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근로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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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052007
본청
자활지원과-12513
D000004387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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