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활사업 참여 대기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활사업 참여 대기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984(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자활사업안내(I)」'코로나19 대응 자활사업 운영안내' 관련 대기차 처리 방안 중 “3개월 기간제한”을 “6개월로 연장허용”함을 안내하오니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자활사업 운영안내(2021년 자활사업 안내(I) xxiii) ○ (대기자 처리방안) 조건부수급자가 참여할 자활사업의 대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기간 동안 다른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 (기존 : 1개월→3개월(⇒6개월로 변경), 대기기간에 대해 조건이행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근로 담당부서 주무관 오연주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2016101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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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활사업 참여 대기기간 연장 안내-복지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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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자활사업 참여 대기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513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연주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38798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