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1)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소집을 하지않았을 경우에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회신1) 준칙 제52조 제3항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4.5.일자로 위 사항을 준칙에 포함하여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3)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 제61조에 나와있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운동기간중에 입주자등이 선거규정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개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요? 5일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경우 투표일을 조정하여 연기를 해야 하나요? 회신2.3) 공동주택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예시)를 참조하여 당해 아파트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선거규정 위반시 회의 소집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여 선거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질의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사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회당일 안건을 추가할 경우 의결의 효력은 동별 대표자가 안건의결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회신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 절차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해당 안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2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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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00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8757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