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시 1인가구 도어지킴이 건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 1인가구 도어지킴이 건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110189041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도어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3. 귀하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 도어지킴이 지원 대상에서 단독주택이 제외된 이유는 기술상의 문제에 의한 것으로서, 해당 기기가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업체인 ADT캡스에서는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외부에 노출된 현관문 등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강우ㆍ강설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기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 현관문은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현관문과 달리, 폭우ㆍ폭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해 제공되는데,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1인가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단독주택 가구를 제외하는 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임차 거주)의 경우에도 현관문이 눈ㆍ비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기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ADT캡스 측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450-2469 → 2번(홈보안) → 2번(결합 및 계약문의)] ADT캡스에 문의하신 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으신 경우,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내 관련 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안내문' 내용을 참고하여 자치구 담당자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방법은 이메일과 직접 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구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귀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노남규 주무관(☎ 02-2133-616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남규 안전대책팀장 윤중관 특별대책1반장 10/20 임지훈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6168 /전송 02-2133-0813 / rnk1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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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서울시 1인가구 도어지킴이 건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932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남규 (02-2133-6168) 관리번호 D00000438784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