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 문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 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정비구역의 변경 및 정비계획입안을 위한 제안서 제출, 환경영항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의 협의 등 사업시행 예정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진행하던 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신청 당시 단순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재개발사업부지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원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을 시행하는 주된 사업시행예정자(위탁자)가 토지를 의무적으로 취득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회신내용 -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 「도시정비법」제25조 및 제27조를 보면,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문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사업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중 현금청산을 원하여 위탁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위탁자가 사업시행자(신탁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인 위탁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토지를 취득 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대지 조성용 토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이 있는 물건지 소재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0/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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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116 생산일자 2021-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3813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