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8884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정연준 이동욱 10/20 신용철 협조 주무관 홍원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관련 관계자 회의 결과 보고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 10. 13.(수) 15:00~16:00, 4층 회의실 ○ 참 석 자(15명) - 급수설비과장, 본부담당자 , 법무팀장 , 사업소 소송 담당자(8명) -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법무법인 KCL 변호사 ○ 안 건 - 급수공사(신설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및 소재지 파악을 위한 방안 □ 주요 회의 내용 ○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패소(1심)에 대한 대응 검토 - (판결요지) 신설공사비 또한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수도법(제3조)에 “수도시설”은 급수설비를 포함하고,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인 신설공사비 역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서울도시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건축주는 납부의무 대상이 아님 ○ 원인자부담금 환불 및 소재파악불명건 처리를 위한 방안 공유 □ 참석자 주요 의견 [신설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재판부는 두 항목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법무법인 변호사 의견) ○ 수도법 제38조 및 제71조에 급수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은 오류가 있음(법무팀장 및 법무법인 변호사 의견) - 급수공사비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원인자부담금 : 수도법 제71조에서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급수공사비용 : 수도법 제70조에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 비용부담에서 급수설비는 제외 ○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신설공사비 반환 소송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본부 및 법무법인 변호사 공통의견)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은 명확하므로 항소에서 제외 [원인자부담금 환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불 관련 의회 지적사항이 없도록 소재불명건 금년내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산과목(전기손익수정손실)은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금년내 환불처리 바람 ○ 급수공사 신청시 제출된 인적사료를 기초로 등기부 열람후 경찰서 및 주민센터를 통하여 소재지 파악 등 가능한 방안을 공유 ○ 환불접수건은 조속히 심사후 환불 실시하고, 소재파악건은 이른시일내 접수하여 환불 실시 □ 향후 계획 ○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하고 신설공사비 반환 소송에 대해 중점적으로 변론 : 항소 제기 10. 18.(월)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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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설비과-8884
D000004387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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