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0월 중 119기동단속팀(민간전문가) 합동 불시단속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1861(2021.10.18.)호『10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계획』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 3 다. 市 예방과-963(2021.1.4.)호『2021년도 예방업무 추진향상비 집행계획 알림』 2. 최근 소방시설 폐쇄 또는 차단행위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습적인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중 민간전문가 합동 불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8개소(고층 복합건축물) 다. 단속반 : 소방특별조사자 3개조 6명, 민간전문가 2명 ※ 민간전문가【예방업무추진향상(기타보상금) 지급 예정】 성명 자격현황 연락처 라.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 (※ 반드시 공무원증 패용 및 3종 보호장비 착용)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엄격한 의법조치 실시 마. 중점 확인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 자탐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등 ※ 불시단속 시 집중 점검사항은 ? 비상구 등 피난통로 폐쇄·잠금·물건적치, ? 주요 소방시설 차단 여부(수신기 전원 차단, 소화시설 밸브 잠금 등)로 한정 4. 행정사항 가. 코로나19 관련하여 불시단속 추진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을 철저하여 주시고, 나. 추진결과는 서식(붙임3,4)에 의거 2021. 10. 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시단속 대상 1부. 2. 불시단속표 1부. 3.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서식) 1부. 4. 불시단속 추진실적(서식) 1부. 5. 불시단속 민간전문가 출석부 1부. 끝. 담당자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10/20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51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3936962
20211021053007
본청
예방과-19551
D00000438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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