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가입현황 조사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524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김진 박인수 10/20 이상이 협조 주무관 이정원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가입현황 조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10. 운 영 부 (수상기획과)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가입현황 조사계획 세외수입 고액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가 보유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입현황에 대해 일괄조회를 실시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체납금 정리 및 납부를 독려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호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Ⅱ 추진계획 ?? 예금(거래) 정보 제공 (조회)요구 ? 조회기관 : KDB산업은행 등 20개 본사 ※【붙임 1】참고 ? 조회대상내역 송부 : - 개 인 : 주민등록번호 / 법 인 :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법인등록번호 - 내역 송부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동시 송부 【붙임 2】 참고 ? 조회기간 : `21.10.22.(금) ~ `21.11.5.(금) ?? 향후일정 ? 예금거래정보 요청 자료 취합 : `21.11.5.(금)한 ? 압류 가능한 예금·예금계좌 확인 : `21.11.12.(금)한 ? 압류가능 예금(계좌) 일괄압류 실시 : `21.11.15.(월) 이후 붙임 1 은행현황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우편번호) KDB산업은행 02-787-70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여의도동) 07242 NH농협은행 02-2080-5114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16(충정로1가) 04516 신한은행 02-756-050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07332 우리은행 02-2002-3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 1가) 04632 SC제일은행 02-3702-3114 서울시 종로구 종로47(공평동 100) 03160 하나은행 02-2002-1111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04523 IBK기업은행 02-729-6114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가) 04541 KB국민은행 02-2073-71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07331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0318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서을시 영등포구 은행로38(여의도동) 07242 보험사 연 락 처 주 소 비 고 BNK부산은행 1588-62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48440 수협은행 02-2246-2010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신천동) 05510 DGB대구은행 053-756-200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 2가) 42123 광주은행 062-239-500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61470 제주은행 064-720-02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63192 전북은행 063-250-71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6 (금암동) 54931 BNK경남은행 055-290-8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51316 KBANK 02-3216-7321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6층 04548 kakaobank 02-6288-6000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231, 에스동 5층 13494 toss bank 1599-49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3층 06133 붙임 2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은행사 통보용)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은행사 통보용)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0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수신처 : KDB산업은행 등 20개 은행기관 문서번호※ 요 구 일 자 요구기관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요구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당자 수상기획과 해양9급 김 진 책임자 수상기획과 과 장 박 인 수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1) 첨부 파일 참조 요구대상 거래기간 금융재산 조회일 현재 요구의 법적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질문?검사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사용목적 세외수입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예금종류, 예금계좌번호, 자료제공일 현재 예금잔액,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가능여부 등 통보 유예※ 유예기간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제3호 특이 사항※ ○ 은행사를 통한 기타상품(펀드, 보험 등) 가입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통보바랍니다. 한 강 사 업 본 부 장 주1)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 문서번호, 통보유예 및 특이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 그 법적근거 등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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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6524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3879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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