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 이설 보고(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장물 정비공사)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정석균 代황대룡 10/20 유동수 협 조 문서번호 : 급수운영과-21371 광진구청(교통행정과)에서 시행 중인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장물 정비 공사』 중 소화전 저촉에 따른 이설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어 보고 드림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69160호(’21. 8. 18.), (주)맥스윈건설 제2021-41호(’21. 10. 19.)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장물 정비 공사 광진구 자양동 553-588호(신양초등학교 인근) . 구경 및 연장: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관련 지장물 정비 공사』중 자양동 553-588호 앞 보도상 소화전 저촉으로 인해 통행 편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설이 필요한 실정임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지장 소화전 재설치 ○ 이설예정 시설물 연번 위 치 시설물 현황 이설사유 비고 1 광진구 자양동 553-588호 앞 보도 횡단보도 설치 공사 중 저촉 □ ○ 착공계 검토 결과 이설 조건에 적합하므로, 소화전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후 공사 시행하도록 조치 - 주요 승인조건 · 단수 작업 필요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계 및 GIS 측량조사서(속성표)를 제출 · 원인자부담금 납부(감리비 등) ○ 공사 세부계획 등 기타 협의사항은 우리 사업소와 사전협의 후 공사시행 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착공계 1부. 2. 이설 승인 조건 1부. 3. 위치도 및 GIS 1부. 4.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
23935631
20211021053007
본청
급수운영과-21371
D00000438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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