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524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손창민 代최서영 10/20 윤방식 협 조 주무관 최서영 2022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2021.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2022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추진하여 사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타당성평가의 위탁)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8-26호) ?? 2022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산지방재과-9227(2021.10.8.)] Ⅱ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 ?? 2022년 산사태예방사업 후보지 84개소 중 사방사업 26개소 구 분 계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유역관리사업 비고 타당성평가 (개소) 26 6 9 10 1 ※ (붙임1) 2022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참조 ?? 선정기준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별표1(타당성평가의 기준?방법?대상사업 등) -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사태예방사업 -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계류보전사업 -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산지사방사업 대상지, 계류침식 예방 또는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류보전사업 대상지 및 산사태?토석류 우려되는 사방댐 설치사업 대상지 Ⅲ 타당성평가 용역 추진 개요 ?? 용 역 명 : 2022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 용역내용 ? 2022년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의 당위성·적합성·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 ?? 용역대상 : 2022년 사방사업 대상지 26개소 ? 산지보전 : 6개소 ? 계류보전 : 9개소 ? 사 방 댐 : 10개소 ? 유역관리사업 : 1개소(사방댐 1개소 등 계류보전, 산지사방 혼합)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시설비(401-01) Ⅳ 향 후 계 획 ?? 2021. 10. : 일상감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021. 10. : 용역발주 및 계약 ?? 2021. 12. : 용역준공 및 자치구 통보 붙 임 : 1. 2022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1부. 2. 용역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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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본청
산지방재과-9524
D000004388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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