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8134(2021. 10. 18.)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에 의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2021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일지 및 교육이수 현황을 붙임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21.11.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사업주 교육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장 근로자 교육대상 「근로기준법」제2조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공무원은 제외) → 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자 등 ※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기타 공무원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계약 상대방이 서울시장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음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근로계약 상대방인 경우 별도의 교육시행 주체가 됨) 초단기간 근로자 포함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 하는 모는 자는 교육대상임. 나. 교육방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개별신청 후 온라인 학습 -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러닝 : 공무직, 공공안전관(청원경찰)만 수강 가능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자 등 기 관 교육과정(인정시간) 신청방법 접근방법 행정사항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0분) 인재개발원>이러닝> 과목명 입력>수강신청 PC 스마트폰 각 기관(부서별) 교육일지 및 교육이수 현황 [붙임 2, 3]] 작성 및 제출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60분) 평생학습포털 회원가입> 과목명 입력>수강신청 PC 다. 교육수행 방법 - 온라인 학습(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인재개발원 활용) 실시 권고 ※ 예외적으로 기관별 자체 집합교육 가능(방역수칙 철저:체온측정, 거리두기,마스크착용 등) - 행정사항 :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참석자 명단 추가작성(붙임4) 및 제출(사진첨부필) 붙임 1.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1부. 2. 교육일지 작성 서식 1부. 3. 교육결과 작성 서식 1부. 4.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민철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10/2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43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서울소방재난본부 5층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5 /전송 02-3706-13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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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434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철 (02-3706-1335) 관리번호 D0000043877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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