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체 조사결과 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 시행 안내 1. 안전조사과?9482(2021.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건?사고 조사결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자체 자정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사결과 처분시 시행되는 제재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 조사 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 구 분 ‘기관경고’ ‘주의촉구’ 처분기준 사건?사고 발생시 잘못된 관행, 기관의 조치 미흡 등 기관 자체 운영상의 문제로 조사된 경우 비위나 잘못의 범위가 특정 개인으로 한정된 경우 처분시 제재 ‘자체 경영실적 평가’항목 중 ‘본부정책 협력도’감점부과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한등급 하향 나. 적용시기 : 2021.10.20.(공문 시행일) 붙임 : 조사결과 처분 실효성 확보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최명삼 안전조사과장 10/20 홍영전 협조자 시행 안전조사과-948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646 /전송 3146-1149 / cms0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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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053007
본청
안전조사과-9489
D000004387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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