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129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정민 이재이 유병오 10/20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 동작 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21.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동작 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동작·관악구 공동 추진 “동작 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반조사를 위한 공원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보라매공원(동작구 신대방동 722)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점용허가 추진경위 ? 2021.10.08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 2021.10.12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 요청 -> 조경지원과 의견 : 수목훼손 방지책 마련, 이용객 안전사고 방안 마련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공원명 위 치 도시계획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1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72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에 따른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연번 점용면적 (㎡) 공시지가 (원) 점용기간 (일) 요율 점용료 비고 ※ 산출식 = 사용면적 공시지가 대부료율 사용기간(일)/365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 검토결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및 폐공 등 원상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입회(감독)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원상복구계획서포함) 각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3. 동작구 공문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및 굴착행위 신고서 제출 」 1부. 끝.
23930643
20211021053007
본청
공원운영과-13129
D000004387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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