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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902 결재일자 2021.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7호 시 민 ★주무관 특별대책총괄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김승관 송미정 임지훈 이해선 10/2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 2021. 10.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 별 대 책 1 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이하 “1인가구 기본조례”)?가 전면개정됨에 따라 적용대상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제정사유 ○ 1인가구 기본조례 전부개정 (’21. 9. 30.)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정책은 다인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에서 위임한 지원사업의 적용대상 및 자치구센터 지원내용의 구체적 근거 마련 ?? 제정(안) 주요내용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제2조) : 유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 주민등록상 다인가구이나 다른 가구원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제1호) : 기러기 가족, 노노?조손?한부모가구,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니지만 실거주가 서울인 1인가구(제2호) : 상경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 및 신규 취업자 등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지원내용(제3조)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제1호) - 1인가구 지원 홍보,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제2호) - 1인가구 지원업무 관련한 종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 비용(제3호) 등 ?? 향후 계획 ○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21. 10. 18. ~ 10.22. ○ 시행규칙 입법예고(시보게재 등) : ’21. 10.28. ○ 법제심사(특별대책1반 → 법무담당관) : ’21. 11.1 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특별대책1반 → 법무담당관) : 11월 말 ○ 12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법무담당관) : ’21. 12.28.(예정) ○ 시행규칙 공포 : ’22. 1.13.(예정) 붙 임 : 1. 1인가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입법 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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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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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입법 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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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비용추계서(1인가구 지원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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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902 생산일자 2021-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관 (02)2133-6153) 관리번호 D00000438780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