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대형유통업 근로자 코로나 검사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 등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8.23(월) ~ 9.5(일)까지 2주간 연장한 바 있고, 4단계 기간중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1회)를 실시한다는 정부지침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간(8.23~9.5) 실시하였습니다. 9.5일 이후에는 추가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추석 연휴동안 시민 이동량 증가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추석 연휴 후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휴 후 복귀자 대상 선제검사를 권고하였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돌파 감염 등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해당 기간(8.23~9.5)중 선제검사를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경제정책과 석수현 주무관(02-2133-52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0/19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8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6)
23930132
20211021053007
본청
경제정책과-13859
D00000438629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