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이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 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하는 이유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는 정비계획 입안,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신 사항은 상기 법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주무관 신영옥, ☎ 02-2133-720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929743
20211021053007
본청
주거정비과-4587
D00000438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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