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0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4760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선호 최동철 정미선 이인근 10/15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0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정동만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4210 - 태양광 폐패널 관련 1. 태양광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 별도 산정하는 내용의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해당 조례 제정한 자치구 명시 및 해당 조례 내용 첨부 2. 2020.9~2021.9 자치구별 태양광 폐패널 발생 신고, 수거 현황 □ 폐패널 수거·관리 체계 현황 ○ 환경부에서는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23년)을 계획하고 도입 이전까지 폐패널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에 따라 처리 절차 안내(’18.10월~) ○ 자치구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준하여 유사 품목으로 수거 처리 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발생량 관리 및 적정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해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포함시키도록 자치구「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요청(’20.9월~) 및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후 안내(’21.4월) □ 자치구별 조례 개정 현황 ○ 조례 개정 자치구 및 개정 내용 자치구 개정년월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내용 성북구 ’21.10 (’22.1 시행) [별표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태양광 폐패널’(89번) 추가 강북구 ’21.8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태양광패널’(195번) 추가 금천구 ’21.5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 ‘태양광 폐패널’ 추가 관악구 ’19.7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기타 분야에 ‘태양광 폐패널’ 추가 ○ 조례 개정 진행 자치구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 진행 현황 광진구 입법계획(구청장 방침) 수립 완료 및 내부 결재 중 강서구 입법예고 완료(’21.9.8.~9.28.) 영등포구 입법예고 중(’21.10.14.~11.3.) 동작구 의회승인 중(입법예고 완료, ’21.7.15.~8.4.) 강동구 입법예고 완료(’21.9.1.~9.21.) ○ 노원구, 양천구에서는 조례 개정 전이라도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에 ‘태양광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추가하여 신고 후 배출되어 발생량 파악 가능 ○ 조례 미개정 자치구에서는 개정 전이라도 대행업체 안내를 통해 폐패널을 대형폐기물로 배출 및 수거토록 조치하고 ’22년 중 조례 개정 예정 □ 자치구별 태양광 폐패널 발생 신고 및 수거 현황 ○ 자치구별 태양광 폐패널 발생 신고 및 수거 현황(’20.9~’21.9월) 자치구 신고 건수(건) 수거 현황(kg) 합계 33 740 강북구 1 40 노원구 24 540 양천구 8 160 ※ ’20.9월 이전에는 관악구에서만 180kg 발생 확인(’19년 20kg, ’20년 160kg) ○ 태양광 폐패널이 유사 대형폐기물 또는 폐가전 등으로 배출되는 경우 처리는 되나, 정확한 발생 및 수거량 파악이 불가하여 대형폐기물에 ‘태양광 폐패널’이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붙임 : 조례 개정 자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동철 ☎2133-3693 주무관 김선호 작 성 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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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0번, 정동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760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3821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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