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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94 결재일자 2021.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공공기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심소희 조남준 최진석 류훈 09/30 오세훈 협 조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도시교통실장 백호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2021.9. 서 울 특 별 시 제5호(내부검토과정) 제8호(부동산투기 우려)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 추진현황 2 Ⅲ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3 Ⅳ 향후계획 9 Ⅴ 행정사항 9 공정과 상생을 지키는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및 맞춤형 도시계획 지원을 위해 종전 “사전 공공기획(`19.3. 도시·건축 혁신방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공정과 상생의 도시관리를 위한 (가칭)공공기획 추진방안 시장 보고(`21.8.26.) ○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21.5.26. 기자설명회) ○ 재건축사업 정상화 추진계획(시장 방침 제35호, `21.8.13) ⇒ 신속통합기획 도입 확대를 통한 신속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정비계획 수립 ?? 추진배경 ○ 시민의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은 크게 부족,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 - 2010년 이후 아파트 건설 크게 감소(2000년대 연평균 5만 → 2010년대 2.2만) - 2020년 기준 서울시민의 85.4%가 아파트를 희망하나, 서울시 가구수 대비 아파트수는 41.8% 수준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2020),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 도시계획 지원 필요 -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 복잡한 절차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들 산재,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Ⅱ 그간 추진현황 ?? 추진경위 ○ `19.3. ‘사전 공공기획’ 도입(도시?건축혁신방안) ○ `19.12~`20.6. 시범사업 4개소 완료 : 흑석11, 공평15?16,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1번지일대 ○ `20.6~`21.8. `20년 본사업 7개 선정, 5개소 완료 : 을지로3가6지구, 오금현대, 신림1, 천호3-2, 신향빌라 완료 천호3-1, 공평15?16(변경) 추진 중 ○ `21.8. `21년 신규 사업지 2개소 선정 :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 `21.9.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심의 :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법적 근거 마련 ○ `21.10.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에 따른 신규 재개발 공모(25개소 이상) 예정 Ⅲ ?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① ?신속통합기획?이란? ?? 공공기획(가칭) 명칭 변경 ○ 공공기획(가칭)의 취지는 민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공공의 ‘지원’이 핵심 ○ 명칭 변경을 통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지원제도로의 성격을 명확화 ○ 변경되는 명칭은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대외명칭(정책브랜드)과 법적 명칭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시민 이해도 제고 ?? 정책브랜드 명칭 : ?신속통합기획? ○ 정책브랜드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이 되어, “통합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신속통합기획?으로 정의 ?? 법적 명칭 : 서울형 ?정비지원계획? ○ 법적 명칭은 [기존] 공공이 주관하는 방식 → [변경] 주민이 주관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정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사전 공공기획 정비지원계획 근거 ‘도시?건축혁신방안’ (시장방침 제75호, 2019.4.14.)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의 정비계획 수립 전에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 ?신속통합기획? 개념도] ② ?신속통합기획? 추진전략 전략1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도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 ??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을 지역 특성에 따라 운영 (현행) 획일적 높이기준 (변경)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감성적 높이기준 ?? 역세권 아파트 고밀복합개발 허용 (현행) 역세권 주거단지 저밀개발 (변경) 상업, 업무, 주거 고밀복합개발 ?? 개발소외지역 정비(모아주택 등) 지원 (현행) 규제지역 슬럼화 (변경) 규제지역 정비대안 제시 및 도시계획 지원 ??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및 체계적 수요?공급 관리 (현행) 공공시설 입체적 활용 불가 (변경) 공공시설 활용성 증대 및 예측가능한 운영 전략2 신속한 계획결정 지원 신속통합기획 적용 시 시행착오 없는 빠른 계획결정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사업기간 단축 (현행)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별도 수립 (변경)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동시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 운영 (현행) 본위원회 심의(30인 내외) (변경)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심의 ??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운영 (현행) 건축?교통?환경 개별 심의 (변경)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전략3 혁신적 디자인 지원 신속통합기획에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적용 ?? 서울시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 디자인 혁신방안 적용 ○ 총괄건축가 자문제도를 활용, 5가지 디자인 혁신방안 적용 - 신속통합기획 수립 시 ‘가슴으로 경험하는 감성디자인’, ‘수변중심 구조로 도시문화 더하기’, ‘쉼터로서의 제3영역 만들기’, ‘모두를 위한 경계 허물기’,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유형 도입’의 5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적용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 지원 ○ 서울시 공공건축가 중 MP공공건축가(현재 20명 내외)를 확대하여, 신속통합기획 수립 시 공동주택 설계 전문 지원체계 마련 ○ 공동주택 설계 전문가는 특별건축구역 적용 등을 통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뿐만 아니라, 심의 위원회와의 기획?조정, 자문을 지원 Ⅳ 향후계획 Ⅴ 행정사항 < 현 행 > ? < 변 경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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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추진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94 생산일자 2021-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소희 (02-2133-8322) 관리번호 D00000436713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공공기획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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