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142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김미경 백광진 10/19 이상이 협 조 2021.10. 한 강 사 업 본 부 (운영총괄과) )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시설물 철거 미이행시 인도 소송 기간 동안 제3자의 시설물 점유를 예방하기 취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함 시설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천원) 운영자 비 고 여의도1호 60㎡ ’19.4.5~ ’22.4.4 556,644 차창규 수의계약 여의도2호 60㎡ 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도 소송 기간 동안 수허가자가 매점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방지 위해 사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23928199
20211020060508
본청
운영총괄과-10142
D000004386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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