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882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인 최형준 10/19 문인기 협 조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 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총회 부의 안건 검토보고 2021.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 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원총회 부의 안건 검토보고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원 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에 부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림 ?? 펀드 개요 ○ 펀 드 명 :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녹색기업 창업펀드 제3호) ○ 결성금액 : 총 200억원(市출자금 20억원, 투자비율 10%) ○ 결성일(존속기간) : ’13.9.16. ~ ’21.9.15.(8년/3년 투자, 5년 회수) ○ 조합원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액(억원)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메디치인베스트먼트 25 12.5% 유한책임조합원 한국증권금융 70 35.0%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산전출 출자 20 10.0% 신한캐피탈 5 2.5% 소 계 95 47.5%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80 40.0% 계 200 100.0% ※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실질적인 투자업무는 조합규약에 따라 펀드 운용사인 업무집행조합원((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 ○ 펀드 투자 및 회수내역 펀드명 (조성일) 조성액 (회수액) 서울시 출자액 (회수액) 운용기간 투자 기업 수 및 투자액 계 녹색기업 IT 및 기타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200 (208.3) 20 (20.8) 8년 (3년 투자, 5년 회수) 20개사 3 17 207.1억 45 162.1 - 회수금(분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세입조치 ?? 부의 안건 검토결과 1) 제1호 의안: 업무집행조합원 관리보수 승인의 건 - 업무집행조합원((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에게 펀드 관리보수료 지급을 위한 승인 요청 - 관리보수 내역 관리보수 산정기간 기간(일) 관리보수율 관리보수(원) 2021-01-01 2021-03-31 90 2.0% 14,874,135 2021-04-01 2021-06-30 91 2.0% 13,549,642 2021-07-01 2021-07-04 4 2.0% 588,470 ※ 조합 성립 후 3년 경과 시 : 회수금분배 후 분기평균잔액의 연 2.0%를 관리보수금으로 산정 ? 검토 결과 : 승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 제27조(관리보수) 및 제36조(배분원칙)에 의거 적정 산정 2) 제2호 의안: 해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창업펀드 제3호(최종 감사 이후 운용기간 2021.1.1.~2021.9.15.)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의견(적정) 승인 ? 검토 결과 : 승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 제42조(회계보고 등)에 의거 보고 3) 제3호 의안 : 조합 청산계획 승인의 건 - 창업펀드 조합 존속기간 만료일(’21.9.15.)이 경과하여 해산절차 계획 수립 - 조합 청산계획은 ①해산총회 ’21.9.15. ②청산총회 ’22.9.15. 추진 예정 날짜 내용 비고 특이사항 2021.9.15. 해산총회 - 관리보수 승인 해산 재무제표 승인 해산계획 승인 해산결의 승인 조합 청산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인 2022.9.15.까지로 함 청산절차 진행에 따라 조합원협의와 임시조합원총회를 통해 청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022.9.15. 청산총회 청산 재무제표 승인 청산결의 승인 1. 업무집행조합원인 ㈜메디치인베스트먼트를 청산인으로 선임함 청산총회 직후 - 조합청산보고 - 고유번호증 말소 ? 검토 결과 : 승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 제44조(해산), 제45조(청산인), 제46조(청산인 직무와 권한), 제47조(청산인 의무와 책임), 제48조(청산의 절차)에 의거 청산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청산총회를 존속기간 만료일인 ’21.9.15.부터 1년인 ’22.9.15. 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4) 제4호 의안 : 해산결의의 건 - 조합 존속기간이 ’21.9.15.일자로 만료되어 해산 승인 요청 ? 검토 결과 : 승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 제44조(해산)에 의거 존속기간(’21.9.15.) 만료 시에 해산하므로 적정 5) 소집기간 단축 동의의 건 -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 -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집 통지기간 단축 가능 ? 검토 결과 : 동의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규약 제22조(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제2항에 의거 조합원 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정 ?? 조치사항 ○ 해산총회 서면결의서 및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 공문시행 : 10.15(금)
23928132
20211020060508
본청
녹색에너지과-23882
D00000438619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