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경유) 제목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수입금 현황 및 사용 계획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3조 관련입니다. 2. 위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이용자 등에게 소정의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수입금은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과 관련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에서 징수한 대관료, 이용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사용 계획을 ’21. 10. 22.(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식 패션지원팀장 代이홍석 제조산업혁신과장 10/19 안형준 협조자 시행 제조산업혁신과-28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8776 /전송 02-768-8965 / topnotch@seoul.go.kr / 부분공개(5)
23928061
202110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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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혁신과-2808
D000004385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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