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210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일연 현윤성 10/19 박태주 2020년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보고 2021. 10.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보고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시립 신목사회복지관의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추진계획 (지역돌봄복지과-14085, ’21. 9. 8.) 2 점 검 개 요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 점검대상 : 사 업 명 구 분 계약 형태 집 행 액(원) 합 계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성실이행 여부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3 점 검 결 과 ?? 지적사항 : 점검시설 (개소) 점 검 사 항 지적시설 (개소) 지적건수(건) 사업계획 성실이행 계약관련 제법규 준수 여부 기타 ?? 세부 지적내용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②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4. 2. 7., 2021. 1. 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4 조치결과 및 개선계획 ?? 5 행 정 사 항 ?? 점검 결과 통보(시→ 양천구, 시설) : ??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시) : 붙임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1부. 끝. 붙 임 2020년도 기능보강사업(6건) 집행점검 결과 체크리스트 구분 점 검 사 항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비고 Ⅰ 사업계획 성실 이행 여부 1-1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1-2 예산이 교부가 되기 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선(先)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예산배정서, 교부내역 등 1-3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었는가? 사업계획서, 내부 기안, 변경 승인 공문, 현장 확인 1-4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자부담 계획을 달성하였는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보조금, 자부담 지출결의서 확인 후 집행비율 계산 1-5 자부담의 재원은 적정한가? 통장 입금 내역, 수입·지출결의서,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등 Ⅱ 계약 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2-1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예산과목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2-2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과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은 구분 경리되어 집행되었는가? 지출결의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통장 사본 2-3 수의계약 사유는 타당한가? 내부 품의서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2-4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분할하여 발주하였다면 그 사유는 적정한가? 사업계획서, 계약서 2-5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초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했는가? 산출기초조사서, 2인 이상의 복수견적서, 조달청 입찰공고문, 사업 금액 변경 승인 공문 등 2-6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조달청 안내 공고 확인 2-7 입찰인 경우, 공고와 낙찰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입찰공고서, 현장설명 자료(필요 시), 적격심사자료, 낙찰 결과 보고서 등 2-8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서,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수입인지 매입필증, 기타 서류 등 2-9 선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계약서, 선금 사용 계획서, 선금보증서 등 2-10 선금 지급 시 채권 확보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계약서, 선금보증서 또는 증권 2-11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2-12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는가? 준공검사조서 2-13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계약서, 준공신고서, 지연배상금 입금 여부, 보조금 반납 처리 여부 2-14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였는가?(특약 시 5일 이내 연장 가능) 검수조서, 지출결의서, 통장 내역 2-15 대가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는가? 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기성대금일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하자보증서, 통장 사본 등 2-16 하자보수보증 대상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하자보수 보증서 2-1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확인하였는가? 지정정보처리장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등 2-18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 절차가 적정한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2-19 예산의 이월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가? 사고이월/명시이월 구분법, 절차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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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210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일연 (2133-7389) 관리번호 D000004386259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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