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송부(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요청)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업종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혐의 검 토 결 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9년 자본금) - 해당업체는 건축공사업에 관한 우리시 청문에서 실질자본 미달을 인정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기간의 감면을 요청(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건축공사업 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함 붙임 1.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 공문 1부. 2.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청문서 1부. 4.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5. 청문시 제출한 소명자료 1부.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1부. 7. 건설업체 상세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19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dmsquf516@seoul.go.kr / 부분공개(6)
23927729
20211020060508
본청
건설혁신과-12715
D000004386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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