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연구역 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 지급(’21년 10월 청구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 지급(’21년 10월 청구분) 우리 부서에서 사용 중인 금연구역 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21년 10월 청구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금연구역 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21년 10월 청구분) - 모바일단말기번호: 2. 납부금액: 금28,320원(금이만팔천삼백이십원) 3. 납부방법: 고지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신한은행 562-0635) 4. 예산과목: 시민건강 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 고지서(10월) 1부. 끝.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10/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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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용 모바일 단말기 통신요금 지급(’21년 10월 청구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8815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564) 관리번호 D000004386205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