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양재동 116-12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서초구 건축과-32972호(2021.10.08.)와 관련입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491호)』제27조에 따라 ‘양재동 116-12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양재동 116-12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 한강H 2022 BOD 0.00 0.00 0.00 T-P 0.000 0.000 0.000 ※ 사업 후 배출부하량 감소 3. 아울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자치구로 업무위임(물순환정책과-22210호, 2018.12.07.)됨에 따라 대지면적 10,000m2 미만의 건축허가 및 변경 시 해당 자치구의 물순환 부서에 협의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제11조3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물순환 주관부서에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확대 방침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원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0/19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유동구 시행 물순환정책과-18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63 /전송 02-2133-1041 / yw01@seoul.go.kr / 부분공개(5)
23927586
20211020060508
본청
물순환정책과-18355
D000004385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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