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5348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정상수 10/19 한정환 협 조 실무관 심혁명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일요일 작업 승인 요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0.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일요일 작업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작업의 사전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2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2021년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 공사위치 : ○ 사업규모 : 굴착복구, 차로복구 공사 ○ 도 급 자 : 3 승인 요청 대상 위 치 작 업 일 시 사 유 비고 4 요 청 사 유 ○ 굴착복구 차로복구 공사를 위한 작업으로 본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요일 작업을 위한 사전승인을 통해 민원발생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건설산업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긴급보수의 필요성, 교통환경 고려, 민원예방 등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조건에 해당됨. 5 검토의견 ○ ○ 붙임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보고서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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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본청
도로보수과-5348
D000004386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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