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유취급소 시정명령서(*락로주유소)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주유취급소 시정명령서(락로주유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저장소(주유취급소)에 법령 위반사실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오니, 2021년 10월 27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시정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위반에 의거 6월 이내의 사용정지 및 같은법 제36조제5호에 의거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명 시설종류 보완기간 시정사항 관련법령의 규 정 비고 요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13,ⅩⅤ, 5 【위 시정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6981-5291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김경표 위험물안전팀장 인수화 예방과장 10/19 代권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5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9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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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 시정명령서(*락로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152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표 (02-6981-5291) 관리번호 D00000438564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