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원*어린이집)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원어린이집)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물 : 나. 대 표 자 : 다. 확인일자 : 2021. 10. 19.(화) 라. 확 인 자 : 소방경 김라리, 소방장 박정연 마. 확인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확인 결과 - 현장 확인한바 야간(22시~06시) 및 휴일(일요일, 공휴일)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함. 붙 임 사실확인서 및 고유번호증 각 1부. 끝. 담당자 박정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10/19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5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152 /전송 02-6981-8048 / aaa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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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현장확인 결과 보고(원*어린이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454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연 (02-6981-8152) 관리번호 D00000438575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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