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정훈 代봉하국 전결 10/19 김태돈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0. 19. 보고자: 소방장 김정훈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1. 10. 19.(화) 11:00~12:00 건 명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SK박미) 내 용 1. 민원접수-6652(2021.10.19.)호「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상 호: 나. 설 치 자: 다. 설치장소: 라. 내 용 대 상 명 변경내용 비고 sk박미주유소 주유취급소 시설물 변경사항(고정주유설비) 변경전 변경후 현수식(2복식/경유용) 1대 현수식(단식/휘발유용) 1대 현수식(단식/휘발유용) 1대 현수식(2복식/경유용) 1대 현수식(2복식/경유용) 1대 철거 현수식(단식/휘발유용) 1대 철거 현수식(단식/휘발유용) 1대 철거 현수식(2복식/경유용) 1대 철거 ※ 외벽마감 추가설치(알루미늄 바 설치), 전기차충전기 2대 설치 ※ 고정식(4복식) 주유설비 변동없음, 지하탱크 4기 변동없음, 고정급유설비 변동없음 마.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신고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비 고 붙임 변경허가신청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23926504
20211020060508
본청
예방과-22738
D000004385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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