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10/19 김호남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광진구 관내 아래 주소 한전변전소에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0. 19.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10. 19.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9 1156 -1.135.270 누수감액 적용 2020.09 712 전년동기평균량기준(638㎥) 2020.07 563 ● 검침 (2021년 8월28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 : 12168㎥, 사용량 : 1156㎥) 계량기 지나서 지하3층 냉각탑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계량기 지나서 지하3층 냉각탑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10.1. 수리완료함.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위수전은 2021년도 09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2006년 개전한 총4층 일반용 수전으로 전년동기 4개월 평균사용량이 630톤 정도되는 한전 변전소 전용수전임. 지난번 검침(21.08.28)시 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격증안내를 받고 누수탐지를 의뢰하여 조사한 바 지하3층 냉각탑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누수부분을 다시 배관공사하여 수리완료함(21.10.1.)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 바 이상없음. 차월납기까지는 누수량이 부과될것으로 예상됨.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23926018
20211020060508
본청
행정지원과-21758
D000004385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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