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대진여객 8003번) 승인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대진여객 8003번) 승인 통보 종로구 평창동을 운행하는 우리시 시내버스 8003번(대진여객) 노선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대진여객 8003번 2) 변경사유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요청(평일 퇴근시간 배차간격 축소) 3) 변경내용 : 차량별 상세배차 변경 ○ 충전 및 식사 시간 변경을 통한 17시~19시 20분 배차간격 유지 나. 운행개시일 : 2021.11.1.(월), 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종로구 : 충전소 설치 시, 충전효율·정비·식사·휴게 관련 추가 검토 요청 ○ 운수사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 냉·난방 가동에 따른 충전시간 변경 필요 시 추가 조정 검토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대진여객,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주진형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10/19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2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85 /전송 02-2133-1049 / jjh1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대진여객 8003번)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351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진형 (02-2133-2285) 관리번호 D000004386524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