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활사업안내(Ⅱ)」개정 필요사항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960(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자활사업안내Ⅱ 지침 작성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기재하여 우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지침개정 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장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백제리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19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6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23925594
20211020060508
본청
자활지원과-12481
D00000438652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