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치과재료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71(2021.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치과재료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 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자치구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이득 환수대상 의료급여기관 : 4개소 ○ 시군구 처분 절차 - 부당이득 징수 사전통지 ⇒ 의료급여기관 의견제출 ⇒ 의견검토 및 부당이득 징수 통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및「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p. 351/373/387~394 참고 - 원외처방약제비 부당금액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별도 징수 < 참 고 사 항 > ① 장애인의료비 부당금액 : 해당 장애인의료비 지급담당부서가 환수 ② 과징금(업무정지) 처분 : 시에서 징수 이행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부당금액 환수대상기관 현황 1부. 3. 부당금액통보서 1부. 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711(2016.3.15.)호 공문 1부. 5. 행복e음 및 공단DW 관련 메뉴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10/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4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6)
23925546
20211020060508
본청
복지정책과-27420
D00000438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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