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청구 보완요청에 따른 안내 의 임시이사 선임 청구 보완자료 제출기한 연기에 따른 법령을 사무국에 수차례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나 미회신하여, 법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한을 정해 2021.10.29.(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나. 안내사항 - 해당 법령에 의거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하기에 2021.10.29.(금)까지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0/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42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부분공개(6 7)
23925438
20211020060508
본청
복지정책과-27427
D000004386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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