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초임호봉획정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나. 화성소방서 소방행정과-15972(‘21.10.14.)호『소방공무원 전력 조회 결과 알림』 다. 경기도소방학교 교육기획과-8229(‘21.10.19.)호 『(경기도소방학교)공무원 경력기간 합산신청에 따른 전력조회 회신』 2.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초임호봉을 다음과 같이 획정하고자 합니다. 가. 획정일자 : 2021. 10. 8. 字 나. 획정인원 : 1명 소속 성명 호봉 (근속) 임용전 경력 비고 총경력 군경력 신규임용자 교육 경기 화성소방서 붙임 1. 호봉획정조서 1부. 2. 호봉발령대장 1부. 3. 호종산정관련 서류 1부. 끝. 담당자 윤건수 행정팀장 한성욱 소방행정과장 김금숙 소방서장 10/19 김용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561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happyyun79@seoul.go.kr / 부분공개(6)
23925254
20211020060508
본청
소방행정과-11561
D000004385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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