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부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위반 기소중지자 지명통보 해제 의뢰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를 아래와 같이 의뢰 합니다. 가. 관련 근거 ○ 경찰수사규칙 제49조(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2조 나. 지명통보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 역 붙임 : 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해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식 주거안전수사팀장 한창옥 안전수사대장 10/19 박병현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525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민생사법경찰단 (예장동) / 전화 02-2133-8972 /전송 02-768-8806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4)
23925081
2021102006050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5259
D000004385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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