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0월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지급 1.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영보노인2021-143(2021.9.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0월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기초생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생계급여: - 장제급여: 나.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예산과목 1)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 장제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라. 지급방법: 시설 계좌로 입금 조치 예금주(법인)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10월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신청 공문 1부. 2. 2021년 10월 생계급여 및 장제급여 산출내역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0/19 김연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어르신복지과-194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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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본청
어르신복지과-19479
D00000438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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