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소책자 」배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소책자 」배부 협조 요청 1. 한국보육진흥원 현지조사지원팀-836(2021.10.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부주의한 지도 개념 도입을 통한 아동학대 중재,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 원장ㆍ보육교사ㆍ부모 간 협업방식을 제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3. 또한, 2020년 보급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내용을 개정하여 소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4. 이에,개정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및 「2021년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책자를 배부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자료 및 내용 1)「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내용) 부주의한 지도 인식 및 개선, 부주의한 지도 사례별 개선방안, 원장ㆍ보육교사ㆍ부모 간 협업 방식,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 제시 등 2)「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 (내용) 6개분야, 총 82항목으로 구성된 사례중심 어린이집 운영기준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 급식ㆍ위생ㆍ안전, CCTV 설치ㆍ운영, 재무회계규칙 관련 Q&A 나. 배부 계획 1) 배부 부수: 총34,012부(전국) - 지 자 체 : 자치구 각 2부 - 어린이집 : 관할 어린이집당 1부씩 배부 2) 배부일자 : 2021. 10. 20.(수)부터 순차적 배송(약3~4일 이내 도착예정) 3) 배 부 처 : 25개 자치구 4) 협조사항 - 자치구 : 관할 어린이집에 각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보육진흥원 공문 1부.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및 운영기준 소책자 배송 명단(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신민경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0/1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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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_대응 매뉴얼」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소책자」 배부 협조 요청.hwp (192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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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응 매뉴얼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안내 소책자 」배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071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438624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