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단법인 해연재단 정관변경(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 검토 1.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해연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신청(해연-2021-03, 건강증진과-18516, 2021.10.15. 접수)와 관련입니다. 2.「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해연재단’의 정관변경(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기본재산처분 허가 대상 구분 종류 비 고 기본재산 현금 계 나. 검토결과 : 허가 다. 처분 허가 조건 ○ 금번 처분허가에 따라 변동되는 계좌는 법인명의로 가입하고, 그 가입 증빙서를 가입 후 2주 안에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상기 기재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상기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 보전하여야 한다. ○ 상기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하여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신청서류 1건 2.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의견서 1부 3.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1부. 끝. 주무관 박춘종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10/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8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3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7)
23924210
20211020060508
본청
건강증진과-18746
D000004386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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