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처리(No. 8335586)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335586호(2021.10.13.)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고, 제20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2014.8.) 폐지에 따라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1293호)」에 따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에서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법 제19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벌칙 규정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이 있는 자치구청장()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끝. 주무관 최인우 재정비주택팀장 장명호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0/19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6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923391
20211020060508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698
D000004385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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