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난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현장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1. 기반시설과-6469(‘21.9.29.)와 관련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 마포구 상암동 1550 (난지한강공원) 800 난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 현장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허가일로부터 ~’22.08.01. 붙 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기반시설과장,난지안내센터장 주무관 곽병찬 운영총괄과장 10/19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107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02)3780-0803 / bckwak@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23189
20211020060508
본청
운영총괄과-10107
D00000438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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