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미터기 미사용 등)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민원관련 현장조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같은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통보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항목 적발근거 처분청 ‘21.10.14. 미터기 미사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13항 위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관악구청 ‘21.10.14. 장기정차여객유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 위반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강서구청 붙임 : 차량별 조사의견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0/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60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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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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