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 지정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3항, 제11조 3항 다. 소방행정과-7137(2017.07.26.)『2021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재지정 보고』 2. 현장대응단 안전관리책임자의 연가로 인한 부재로 아래와 같이 직무대리자를 지정·운영하려 합니다. 부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계 급 성 명 사 유 대행일자 계 급 성 명 현장대응단 공 박상준 끝. 담당자 박상준 진압2대장 권상훈 지휘2팀장 최정환 현장대응단장 10/19 윤석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9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920475
20211020060508
본청
현장대응단-6997
D00000438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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