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수수료 지출 우리본부가 양수한 가압류 토지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하여도 채권자가 양도인에게 소제기하지 않고 있어 가압류결정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건명 :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 수수료 지출 나. 지출금액 : 금93,200원(금구만삼천이백원) - 소송 등 인지대 : 10,000원, 송달료 : 83,200원 다. 지출방법 - 가압류 취소신청 수임인(재무회계과 조광서)이 인지대 및 송달료를 수납하고 수임인 명의 계좌에 입금조치 () 라.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 붙임 : 1.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방침서) 1부. 2.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서(앞면) 1부. 3. 영수증(별첨) 1부. 끝.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10/19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김마태 주무관 최혜선 시행 재무회계과-1249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6)
23920209
20211020060508
본청
재무회계과-12491
D000004386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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