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답변 재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답변 재촉구 1. 양천구 주택과-29696(2021. 8. 19.), -35340(2021. 10. 5.), -36846(2021. 10. 15.)호 및 공동주택지원과-1648(2021. 8. 19.), -4389(2021. 10. 6.)호 관련입니다. 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귀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2021. 8. 19.)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재촉구하오니 주민들의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나. 질의 내용 1) A아파트와 B아파트가 같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1항 별표1 제3호 다목(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여 같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 되어 소유자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A와 B아파트가 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대립의견 1) A와 B아파트가 같이 재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1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해당 여부 2) 재건축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경우 A와 B아파트의 안전진단 범위 라. 붙임 양천구 재촉구 공문 및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송 재건축계획팀장 박영동 공동주택지원과장 10/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0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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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건축사업 관련 질의 답변 재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015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송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438509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