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가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소 현황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나. 이라고 하셨는데, 상담소에서 받은 모든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권익보호담당관 이현진 주무관(☏02-2133-53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진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0/1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20210302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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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866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진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378652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