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470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0/18 이용남 협조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신청 검토보고 2021.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신청 검토보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산지복구설계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망우동 291-13 일대) ○ 기 간: 2010. 12. 30. ~ 2021. 11. 30. ○ 면 적: 345,613㎡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경위 - ’10.12.30.: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6.09.09.: 지구계획변경(3차) 관련 협의(산지전용협의) - ’20.05.22.: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 산지복구설계 기 승인사항 ○ 승인일자: 2019. 12. 24.(자연생태과-22592호) ○ 복구위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291-13 일대 ○ 면 적: 80,044㎡ ○ 복 구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승인내용 - 복구공사기간: 승인일로부터 2021. 10. 19. - 복구준공검사·현장 점검 관련 사항 등 승인조건 부여 ?? 변경승인 신청사항 검토 ○ 관련근거: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변경승인신청자: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단지사업부-5335, 2021.10.12.) ○ 변경사유: 사업연장에 따른 복구공사기간 연장 ○ 복구위치 및 면적: 변동없음 ○ 복구기간 - 당초: 2021. 12. 24. ~ 2021. 10. 19. - 변경: 2021. 12. 24. ~ 2022. 12. 31. ○ 복구내용: 변동없음(복구설계서 동일) - 구조물공: L형옹벽 198m, 자연석쌓기 71m - 우 수 공: 우수관, PC BOX, 도수로, U형측구, 산마루측구, 배수로 등 - 사면보호공: 녹생토 16,068㎡ ○ 검토사항 - 복구기간 연장 기간 적정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복구비 예치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내(’22.12.31.)이므로 적정: 붙임3 ?? 보고자 의견 ○ 산지복구에 대한 위치·면적 및 복구설계서 내용이 기 승인(’19.12.24.)된 내용과 동일하고, 복구기간 변경기간도 적정하므로「산지관리법」제40조에 의거 동일 협의조건으로 변경승인하고자 함 붙임 : 1. 산지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승인신청 복구설계서(별도붙임) 1부. 3. 복구비예치보증보험증권(양원지구) 1부. 4. 복구설계서의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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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061008
본청
자연생태과-18470
D000004384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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