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1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1288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강기훈 정옥경 박경환 이동률 10/18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1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4301번 4.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일체 관련 업무(현재 진행중인업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일체 관련 업무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목록 1부. 2.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정옥경 ☎2133-6731 주무관 강기훈 작 성 일 : 2021. 10. 18. 붙임 1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목록 연 번 담당부서 근거법령 이양기능 및 사무 1 토지관리과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 징수(정의) 2 개발이익의 환수 3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4 부과 제외 및 감면 5 지가의 산정 6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7 개발부담금 결정 8 개발부담금 부과 9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10 개발부담금 추징 11 물납의 인정 및 징수 12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수 13 납부기일 전 징수 및 고지 14 납부기일 연기, 분할납부 인정 15 개발부담금 납부 독촉 16 개발부담금 체납 처분 17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18 제출된 자료의 접수 19 자료의 통보·접수 20 과태료 부과·징수 21 건축기획과 건축물분양법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 보고·감독 22 건축물 분양사업 허가권자에 대한 조치 명령 23 건축사업무 신고 수수료 납부 24 처분내용의 통지 25 건축사업무 신고 접수 26 변경신고·휴업·폐업 신고 접수 27 효력상실 처분·시정명령 등 28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처분 29 건축사업무신고부 정리 30 보고 및 검사 31 건축사의 징계 요청 32 과태료 부과·징수 33 토지관리과 공간정보관리법 측량업 등록·관리 34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35 측량업 휴업·폐업 등 관리 36 측량업의 등록 취소 37 보고 및 조사 38 측량업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청문 39 과태료 부과·징수 40 물류정책과 물류시설법 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41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42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발급 등 43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조사 등 44 양도 합병·상속 신고 수리 45 폐업신고 수리·등록말소 46 사업실적, 임원 변경 등에 대한 보고 접수 47 보고 조사 검사·자료제출 요구 48 부동산개발 정보 관리·제공 49 위반행위의 조사검사 등 50 청문의 실시 51 소비자피해분쟁의 조정 요청 52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 해임요청 53 등록취소 시 사유서 접수 54 영업정지 처분 사업자 대상 계속 영업 수행 여부 결정 55 시정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56 등록취소 등의 공고 57 과태료 부과·징수(부동산개발업) 58 토지관리과 부동산개발업법 권한의 위임과 위탁 59 시정조치 및 사실의 공표 60 주차계획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여객운수사업법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 등 61 터미널사업자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 62 터미널 사업개시·개시일 연장 63 위치규모·구조설비 변경 인가 64 터미널사업자 개선명령 65 공사시행인가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면허취소 등 67 과징금 부과·징수 붙임 2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 현황 <41~59번> ?? 사 업 명 : 부동산개발업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 사업목적 ? 전문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 감독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 사업개요 ? 부동산개발업 등록 - 등록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 : 5,000㎡ 이상(연간 10,000㎡ 이상) · 비주거용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연간 5,000㎡ 이상) - 등록요건 : 자본금 법인 3억원/개인 6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 이상 - 등록시기 :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전 사전 등록 ? 등록사업자 실태조사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조사(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등) - 부동산개발업 결격사유 조사(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개인사업자 등) ? 부동산개발업 관리시스템 운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개발업 관리시스템의 부동산 개발업체 등록관리 - 등록자료 일제정비 및 수시갱신, 사업실적 및 행정처분 등 공개 ?? 사업예산 : 없음 <1~20번> ?? 사 업 명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제도 운영 ?? 사업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 ?? 사업개요 ? 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 ·징수권자 : 토지소재지 구청장 ※ 부담금의 귀속 : 자치구 50%, 국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 귀속 [국가분 징수금액의 7%는 징수교부금(위임수수료)으로 자치구 귀속]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조합 해산된 경우 조합원) ? 부과대상사업 - 660㎡이상의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30개 사업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외 도시지역 990㎡이상,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 산정방법 및 징수금 배부 ? 개발부담금 = 【부과종료시점지가 - (부과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20%(25%) ?? 사업예산 : 없음 <33~39번> ?? 사 업 명 : 측량업 등록·관리 등 ?? 사업개요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목적 : 기본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측량업체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업무와 정기(수시)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법률에서 정한 업무처리에 미달되거나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계도하여 측량기술자의 전문성 향상 제고 ? 등록업종 - 공공측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 - 일반측량 : 기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 -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지도?점검 - 정 기 : 연 1회 실시 - 수 시 : 민원 발생 및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사업예산 : 비예산 <66번> ?? 사 업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사무 - 여객자동차사업 면허 관리(인·면허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리(노선 조정,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등 ?? 사업개요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인·허가(일반면허, 한정면허 등) - 인가대수, 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보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휴업 등 운영 관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신고 수리 - 노선, 운행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 운행계통 조정·관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요금·요율 조정·관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무 및 준수사항 관리 및 행정처분 등 ?? 사업예산 ○ ’21년 예산 : 4,561억원(재정지원액) - 준공영제로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적자분만 재정지원함 <67번> ?? 운수과징금 부과개요 ○ 부과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부과기준 :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반행위 - 차고지외 무단밤샘주차(약 10~20만원), 정류소 정차질서문란(약 20만원), 자동차표시위반(약 10~20만원), 운행전 점검확인미필(약 10만원), 운송자격이없는자로 운송하게한 때(약 360만원), 사업개선명령불이행(약 120만원), 사업구역외 영업(약 40만원) 등 ○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구청장 위임) ○ 수입금 귀속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 연도별 세입예산 결산내역(최근 3년) (단위 : 천원) 2018 2019 2020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1,340,294 1,009,155 1,369,755 844,192 1,164,043 650,240 <40번> ?? 사 무 명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고시 「산단절차간소화법」 「 물류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① 투자의향서 제출 ※ 생략가능 ② 실수요검증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④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 「산단절차간소화법」 「산단절차간소화법」 「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⑤ 물류단지계획심의 ⑥ 물류단지계획 승인고시 ⑦ 건축인·허가 및 착공 ?? 사업개요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추진현황 구 분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위 치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 부지면적 94,949㎥ 104,244㎥ 사업시행예정자 ㈜하림 ㈜서부티엔디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 유통업무설비(`82) 일반상업지역 / 자동차정류장(`79) 계획(안) <투자의향서(안)> ?용적률 : 799.9% ?연면적 : 140만㎡ ?사업비 : 5조6,712억원 <사업자 제시안> ?용적률 : 339% ?연면적 : 81.6만㎡ ?사업비 : 1조7,500억원 추진현황 ‘20. 8월 투자의향서 제출(하림→시) ‘19. 6월 실수요검증(국토부) ?? 사업예산 : 비예산(민간개발) <23~32번> ?? 사 업 명 :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관리 ?? 사업목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으로 책임있고 성실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건축사법」 ? 건축사업무 신고 접수?정리 및 건축사사무소 변경신고?휴업?폐업 신고 접수 등 - 자격등록한 건축사가 건축사업 하려면 허가권자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 신고하여야하며 허가권자는 이를 관리함. ? 건축사의 징계요청 및 징계위원회 개최 - 건축사업무상 성실의 의무 위반 등 건축사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건축사를 해당건축사사무소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징계요청 ?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처분 -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시행 ? 건축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변경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할 경우 허가권자가 과태료 부과?징수 ?? 사업예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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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01번, 조오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288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기훈 관리번호 D0000043842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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