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대상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의견조회 알림 1.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21799(2021.10.18.)호 “『소방대상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관련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법행위 발견 시 사업장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조치명령(소방시설법 제5조 적용) 적극 발동을 위한 업무지침 마련 의견을 조회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가. 기 간: 2021. 10. 19.(화) ~ 10.28.(목) 나. 내 용 1) 소방대상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사례 ? 검사지도팀 조사 2) 사용제한 명령 적극 발동 업무지침에 대한 의견 다. 기 한: 2021. 10. 28.(목) - 기한 내 미 제출부서 의견 없음 처리 붙임 소방대상물 사용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개선사항 및 의견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혁재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10/18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9655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1 /전송 02-749-1944 / goodk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16977
20211019061008
본청
예방과-9655
D00000438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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