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9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32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주성호 박희숙 이병욱 10/18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9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4219번] - 서울시 구별, 연령별 (20~60대) 외제차 자동차세 미납 체납자 현황 체납자 수, 체납 차량대수(차량명, 차량금액) - 서울시 구별, 연령별 (20~60대) 외제차 자동차세 상습체납 현황 체납자 수, 체납 차량대수 - 서울시 외제차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중 상위 10명 현황 이름, 나이,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차량명, 차량금액 (개인,법인별 각각 10명) - 자동차세 상습체납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현황 3회 이상 체납, 합계 1000만원 이상,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등의 체납자 감치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앞으로의 방안 □ 서울시, 구별 연령별(20~60대) 외제차 자동차세 미납 체납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합 계 1,434 1,470 5,479 5,698 6,197 6,649 4,365 4,661 2,852 3,011 시본청 1 1 5 5 22 22 22 23 35 36 종로구 11 11 53 55 79 94 76 80 93 99 중구 19 19 119 125 98 102 85 92 50 51 용산구 45 51 241 249 228 246 168 179 131 140 성동구 56 59 270 290 322 343 166 201 98 110 광진구 45 45 165 168 173 181 132 134 86 90 동대문구 61 61 155 158 178 193 144 151 104 109 중랑구 56 59 205 210 202 209 151 155 99 99 성북구 59 61 188 191 239 261 172 179 145 155 강북구 41 41 131 135 138 147 121 126 102 105 도봉구 36 36 123 130 140 144 122 128 104 110 노원구 37 38 137 143 211 226 179 186 99 107 은평구 40 41 163 169 230 242 166 175 138 144 서대문구 42 43 127 131 151 163 126 138 97 99 마포구 72 74 239 251 254 271 128 134 73 80 양천구 61 63 176 176 289 314 189 199 89 91 강서구 120 123 358 381 371 395 216 227 143 154 구로구 48 48 164 164 197 208 145 149 80 85 금천구 38 40 102 108 86 89 74 75 54 56 영등포구 51 54 247 257 227 244 139 152 81 86 동작구 43 43 168 173 180 194 141 146 96 97 관악구 116 118 270 288 228 240 163 170 111 122 서초구 49 49 355 364 446 482 316 353 199 210 강남구 145 147 685 717 784 855 523 574 254 270 송파구 97 100 479 497 494 528 324 346 170 176 강동구 45 45 154 163 230 256 177 189 121 130 ※ 법인 제외, 결손 포함, ’21.10.4. 기준 □ 서울시, 구별 연령별(20~60대) 외제차 자동차세 상습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체납자수 체납대수 합 계 84 97 335 419 781 963 835 978 868 950 시본청 2 2 12 12 13 14 20 20 종로구 2 2 2 2 10 19 8 9 42 43 중구 9 10 19 21 24 28 15 16 용산구 3 5 17 21 41 48 40 45 39 42 성동구 3 5 15 21 26 31 32 57 22 30 광진구 10 11 17 19 16 17 17 19 동대문구 6 6 10 11 25 27 30 34 37 39 중랑구 1 2 13 15 24 29 32 33 25 25 성북구 4 4 10 11 21 25 34 35 59 63 강북구 2 2 12 16 24 25 19 19 26 26 도봉구 12 16 20 23 25 30 32 33 노원구 3 4 5 6 28 40 42 45 20 25 은평구 4 4 15 17 39 47 43 49 46 48 서대문구 5 6 6 8 22 32 31 37 39 39 마포구 2 2 15 17 38 50 28 31 24 30 양천구 4 5 7 7 28 35 24 25 21 22 강서구 7 8 27 44 64 77 39 45 26 33 구로구 4 4 12 12 26 32 32 35 22 26 금천구 8 10 14 14 11 12 15 17 영등포구 4 5 16 19 29 35 15 20 27 29 동작구 5 5 7 8 21 27 23 23 25 25 관악구 5 5 14 20 29 31 33 33 27 31 서초구 6 6 17 18 45 57 59 73 67 73 강남구 9 10 43 55 88 112 104 132 112 123 송파구 1 3 18 24 42 51 49 58 29 31 강동구 4 4 13 18 29 44 29 39 34 42 ※ 법인 제외, 결손 포함, ’21.10.4. 기준, 상습체납은 외제차 자동차세 체납 4건이상 기준 □ 서울시 외제차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중 상위 10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건, 천원) 구분 순위 이름 나이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차량명 차량금액 개인 1 ㄱOO 53 16 201 53,496 BENZ S500 외 66,993 2 ㅊOO 64 3 51 48,390 랭글러 짚 외 3,463 3 ㅈOO 71 2 76 42,159 유니목1200 외 0 4 ㄱOO 83 1 19 31,755 유니목1200 0 5 ㄱOO 68 1 21 25,988 벤츠600SEL 12,090 6 ㅎOO 64 1 21 25,149 올스모빌 0 7 ㅎOO 74 4 36 23,657 푸조 206CC 외 14,225 8 ㅊOO 70 1 22 23,369 짚 왜고니어 0 9 ㅇOO 63 3 43 22,654 BMW 외 19,347 10 ㄴOO 57 1 12 21,264 캐딜락 0 법인 1 OO모터스 14 147 95,350 벤츠300SEL 외 18,148 2 OO오토리스 34 211 65,424 벤츠S550 외 298,426 3 OO개발OO 1 61 61,224 유니목1200 0 4 OO자동차 14 216 50,025 몬데오2.0 외 29,337 5 OO자동차 11 158 36,948 벤츠ML320 외 30,679 6 OO통상 4 68 31,357 머큐리 외 2,869 7 주식회사OO 9 85 24,779 벤츠E55AMG 외 45,820 8 OO모터스 6 74 24,503 BMW 745LI 외 35,051 9 OO엔터OO 2 35 22,321 벤츠 S500 외 11,681 10 OO모터스 7 110 21,590 BMW 외 8,329 ※ 결손 포함, ’21.10.4. 기준, 차량명은 상습체납자의 대표차량을 표기 ※ 차량금액은 시가표준액을 합산, 연식이 오래되어 시가표준액 없을 경우 잔가율 0% 적용 □ 자동차세 상습체납 과태료 부과 기준, 부과현황 3회 이상 체납, 합계 1000만원 이상,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등의 체납자 감치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앞으로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차량인도를 명할 수 있고,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인도명령 1회 위반시 2백만원, 2회 위반시 3백만원, 3회 위반시 5백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감치 규정은 없음 ) ○ 서울시의 경우 체납차량 자동차 인도명령 위반자 6명에 대하여 ’21.9월 처음 과태료를 부과하여 후속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향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감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2133-3459 담당자 주성호 작 성 일: 2021. 10. 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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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19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298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43843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